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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7. 27. 선고 2015헌바240 결정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청구인

1. 송○호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김대웅, 송정훈, 한중석, 김영훈, 김충녕, 김유진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노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선고일

2017.07.27

주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 제9항에 관한 부분 및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송○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예치기관인 ○○은행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송○호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예치기관인 ○○은행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 송○호는 2014. 7. 3. 위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청구인 ○○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62등). 청구인들은 항소하여[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노141] 항소심 계속 중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9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전주)2015초기2], 2015. 6. 16.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7.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보전금액 등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위 계

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의 선수금 등의 자료 제출을 금지한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9항, 이를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는 제50조 제1항 제1호,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개정된 제27조를 적용하도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까지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그 밖에 별도의 위헌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위 조항들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2항은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금액에 관한 제27조 제2항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27조 제2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이라 한다), 제9항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이하 ‘거짓자료제출처벌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관련조항]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시행 전에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 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할 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7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선수금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까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여, 기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율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수연례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를 대행하거

나 관련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상조계약은 상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상조상품의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과 결부하여 상조상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조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된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선불로 분할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업자로부터 약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래 상조업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데다가 다단계판매 내지 전자상거래 등 특정한 영업형태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상조업체 및 가입 회원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격상 상품이나 서비스제공 전에 대금이 지불되고, 장기의 계약기간, 사업자의 채무이행시기의 불확정성 등과 같은 상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조서비스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였다.

입법자는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등록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관련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였다.

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1) 취지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

금을 지불하는 시기 사이에 큰 간격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불식 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은 그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선불식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

상조계약은 이와 같은 선불식 거래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먼저 납부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대금의 적정수준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전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2) 구체적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종류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체신관서 내지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할부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있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각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보전하여야 할 금액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2항에서 공포일부터 4년까지 1년 단위로 그 보전비율을 순차 늘려가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정확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구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9항,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 선수금 등에 대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구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대표자 등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그 법인 등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인 등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할부거래법 제52조).

소비자피해보험보상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은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할부거래법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1항].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그 선수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고,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그 선수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라.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한 판단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99 ; 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등 참조).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재화나 용역 등의 제공은 그 후에 제공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이미 확정되거나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가 존재하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문제될 여지는 없고, 다만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수금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전할 의무가 없었다는 기존의 법적 상태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 ; 헌재 2014. 2. 27. 2012헌바424 등 참조).

(나)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할부거래법이 개정되기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보전할 법령상 의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선수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실제로 일부 할부거래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하여 선수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할부거래법령은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보전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들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뢰를 일부분 보호하고 있다.

(다)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의 중대성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

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시행일인 2010. 9. 18. 이전에 선불식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2010. 9. 기준으로 전국 337개 상조업체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75만 명, 선수금 잔고는 약 1조 8500억 원인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추구하는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 정책효과가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 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정책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압도할 정도가 되지 못하므로,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므로, 사후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헌재 2015. 2. 26. 2012헌바268 참조).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의 내용을 보면, 금지되는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거짓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선수금 등의 자료 제출 행위는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의 시행 이전의 행위가 아니라 시행 이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다. 비록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이 그 시행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받은 선수금

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고, 과거의 종료된 행위라거나 과거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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