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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0. 26. 선고 2016헌마656 결정문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결정문]
사건

2016헌마65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청구인

전○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선고일

2017.10.26

주문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초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카오그룹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하고,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청구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소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5. 5. 13. 제1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23) 항소하였으나, 2016. 6.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5노2171), 2016. 6. 11.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8. 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규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가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과 ② 구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외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불복절차를 두거나 등록의무 면제제도를 규정하지도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참조).

5.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및 소지죄와 신상정보 등록제도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및 소지죄의 내용

(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와 달리 이러한 목적 없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및 소지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

(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제1항).

(나)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행위도 등록대상 성범죄가 되도록 규정하였다(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다)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고(제36조 제1항),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행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었다.

(라) 2012. 12.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은 성폭력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되었다.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조 제2호 가목은 위 제8조 제5항의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하였으나(제33조 제1항),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징역형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및 소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다.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그 범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신상정보를 수집·보관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은 아동 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 수준으로 범행 직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바 있고, 이들이 일반 성범죄자에 비하여 범행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참조).

성폭력특례법은 2016. 12. 20. 전부개정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의율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영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여 그에 대한 접촉을 확산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중에 따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의 행위에 비하여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이나 그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개

인 하드디스크나 개인 휴대폰에 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면이나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추가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코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경우에는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아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이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를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라)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이하 ‘공개’라 한다)제도 등과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 또는 일정지역 주민 등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그에 따른 공개대상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크다. 반면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

는 제도이므로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고(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만이 수집·보관될 뿐,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등록대상자의 재범 억제 및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수집·보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한편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제도로서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제16조 제1항),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제2조 제1항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제5조 제1항 등)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

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결정 이래 동종 사건에서 계속하여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이 사건 등록조항 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신설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로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는 2011. 9. 15.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까지 규율하게 되면서 처벌대상행위 자체가 넓어진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행위로 기소된 사건은 2010년 38건, 2011년 58건, 2012년 775건인데, 2012년 기소 건수가 2011년에 비하여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의 2014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포함한 ‘성풍속범죄’의 재범자 중 동종 재범 비율은 약 20.17%로, 전체 범죄 동종 재범 비율인 3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및 소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4조(사진정보 갱신주기 및 신상정보 등록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4항(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 제5항ㆍ제6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등록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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