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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2. 28. 선고 2016헌바254 결정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청구인

이○규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53 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선고일

2017.12.28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고정205),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4. 11. 10.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1. 23. 도로교통공단 산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즉 면허취소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53),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아10194), 2016. 6. 15. 위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위헌제청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6. 6.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관련조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의 정도나 선고형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상해에 그쳤는지, 확정된 형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하는 경우 형사처벌조항을 통하여 구호조치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로 4년간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의 정도나 선고형의 경중 등 사안에 따라 불법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심판대상조항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도주차량 운전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주차량 운전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주차량 운전자를 모두 같이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제도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교통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의 안전과 교통법규의 준수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책임의식 및 안전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법 제82조 제2항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함으로써, 객관적·일반적으로 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연혁과 내용

(1)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도로교통법은 1961. 12. 31. 법률 제941호로 제정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제57조 제5호),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면허 취소사유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화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 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요건을 세분화하여 정비하면서(제70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무면허·음주·약물복용 운전이 아닌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심판대상조항과 그 형태 및 내용이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 시 제82조 제2항 제3호로 옮겨오면서 제외되는 사유에 무면허·음주·약물복용등 운전 외에 공동위험 운전을 추가하였으며,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시 제4호로 위치를 이동하였을 뿐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는 무면허운전(제43조), 음주운전(제44조), 과로·질병·약물 등 상태에서의 운전(제45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운전(제46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제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경찰관서에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역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사상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면허취소일부터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범자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를 향하여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 효과가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러 사안 가운데 일부(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서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이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피해자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는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자동차 등의 운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본자격으로서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의식과 태도가 적합한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평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교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82조 제2항이 심판대상조항과 함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면허결격기간을 1년부터 5년까지 각각 달리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이미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헌재 2007. 12. 27. 2005헌마1107 참조),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운전면허취소 및 벌금형 이상의 형의 확정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법에서는 사상 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 위반은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93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규칙에서는 교통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1조 제1항, 별표 28), 행정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취소가 아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역시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자동차의 운전은 항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전·사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이 부과하는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

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한 사람이 교통에 계속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통계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발생건수 23,410건(1998년), 사망자 수 811명(1996년), 부상자 수 31,386명(2001년)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바, 2015년에는 발생건수 9,513건, 사망자 수 157명, 부상자 수 14,388명으로서 최고점의 절반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2000년에 약 1,200만 대에서 2015년에 약 2,100만 대로 증가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고무적이다.

이는 1995년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세분화하여 정비한 것을 비롯하여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 점,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의식개선을 유도한 점, 시시티브이와 블랙박스 등 각종 영상장비와 수사기법 발달로 검거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점(1990년 31.7%에서 2015년 96.4%로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개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률효과로서 4년간의 운전면허결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해당 개인의 생계수단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

으므로 사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 등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러한 직업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종래에 종사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래를 향하여 이러한 직업을 새로이 취득하려고 하거나 종래에 종사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교통관여를 배제할 필요성 내지 공익은 다른 운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는 그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역시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고 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위해의 제거를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운전자의 의무위반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에 상응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장기의 결격기간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제재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그 제재의 정도나 기간을 정하는 것도 역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거나 다른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면 이는 입법재량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헌재 2009. 3. 26. 2007헌가2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그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법익(교통의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침해의 정도도 광범위하다. 먼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는

무면허운전(제43조)이나 음주운전(제44조),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때 등의 운전(제45조), 공동위험 운전(제46조)의 위법행위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5년간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의 행위 불법 및 그로 인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중대하고 그 행위태양도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때 등의 운전, 공동위험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의 태양과 불법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가 매우 다양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비록 교통안전의 확보와 피해자의 구호가 긴요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는 행정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의 태양과 불법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 선고된 형벌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불법 및 책임에 상응하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행해진 불법성과 초래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현저히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려워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위반행위자 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요건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고, 사상 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 위반은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되, 일정 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벌점만 부과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덜한 방법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획일적이고 장기간인 4년의 결격기간을 법률에 곧바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나.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운전은 단순히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사회적 인간으로 기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는 국민은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을 장기간 받게 된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위해의 제거를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공익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이러한 사익의 침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의 태양과 불법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 선고된 형벌의 경중이 다른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정도와 공익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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