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95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조 ○ 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
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