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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6. 8. 선고 89헌마95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89헌마95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

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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