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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6. 26. 선고 89헌마3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89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은 1987. 12. 11. 현○호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명예훼손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당 재판소가 대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회보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검사는 1988. 11.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후 그 익일인 동년 11. 18.자로 처분결과를 우편

으로 통지하였으며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 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소정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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