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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10. 27. 선고 89헌마45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89헌마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복

대리인 변호사 나 상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88형 제93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동 김 ○구를 상대로

(1) 1985. 5. 22. 청구인이 출하하여 매도 의뢰한 한우 2두 시가 2,538,900원 상당을 ○○식품에 납품함에 있어서 저울이 있었는데 고의로 계량하지 않고 1,277,877원에 납품함으로서 청구인에게 1,261,02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2) 동년 9. 17. 한우 2두 시가 2,327,325원 상당을 동 식품에 1,882,597원에 납품하여 444,72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3) 1988. 3. 4.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정에서 동 법원 87나 2892호 원고 ○○농업협동조합 피고 최 ○복간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실은 청구인이 1985. 6. 10. 상환기한 3개월 무이자

로 금 2,58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우 2두를 계량하지 않은 것은 저울의 고장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이 상환기한 2개월의 무이자로 금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차 출하시 계근치 못한 것은 저울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한 사실,

나. 그 사건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5. 8. 26.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 3. 7. 최종적으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

라. 그러자 청구인이 동년 3. 2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의자 김○구와 참고인 김 ○영·이 ○자·김 ○엽·김 ○철·박 ○수·양 ○수 등을 직접 수사한 다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며, 동 수사기록을 정사해 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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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