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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9. 10. 선고 90헌마59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봉

대리인 변호사 고 재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 77674호 및 제795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4. 6. 경 청구인이 50퍼센트, 청구외 문○주가 30퍼센트, 동 한○수가 20퍼센트의 비율로 출자하여 ○○극장을 설립하고 청구인 명의로 극장을 경영해 왔는데, 동년 12. 10.경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그 극장을 직접 경영할 수 없게 되어 극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친구의 남편인 청구외 차○규에게 명의 신탁하고 동인에게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극장 경영을 위탁하였는데, 위 차○규는,

⑴ 1985. 1.경부터 1987. 6.경 사이에 종사원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고 업무상 보관중이던 수익금 중에서 매월 20만원씩을 공제하여 합계금 8,149,040원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

⑵ 1985. 12.경부터 1987. 11.경 사이에 위 극장내의 매점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10만원씩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⑶ 1985. 12.경 그 해의 영업실적을 결산하면서 가공 인건비 등 2,636,706원을 허위 계상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수익금 중에서 위 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⑷ 1987. 7.경부터 1988. 11.경 까지 17개월 동안의 위 극장 경영 수익금 매월 360만원씩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6,120만원을 횡령하였으니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1989. 5. 11. 불기소 하였고, 항고.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2. 28.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0. 4.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시윤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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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