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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229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이두일,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부외 2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 형제 36354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5. 18. 위 김○부외 2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요지는, (1) 피고소인 김○부는 1985. 11. 1. 15:35경 예멘국 소재 ○○건설 공사현장 숙소에서 청구인의 장남 망(亡) 김○근을 살해할 목적으로 약명미상의 약을 탄 마늘 두쪽을 술안주로 먹였으나, 위 김○근이 죽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추○복은 그의 처 조○덕과 합동하여 같은 달 27. 18: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피고소인의 셋방에서 위 김○근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이 몽롱하여진 틈을 이용하여 수표와 현금 등 1,055,000원을 강취하였으며, (3) 피고소인 오○오는 1986. 11. 13. 18:00경 서울종로구 계동 소재 ○○건설 해외인력관리부 현관문에서 청구인이 여러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두 손을 뒤로 꺽고 옆으로 눕혀놓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 8. 29. 위 김○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위 김○근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김○근이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문제된 마늘 등 증거물이 잔존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

거없다는 이유로, 위 추○복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역시 위 김○근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김○근이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오○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참고인 김○궁, 김○천의 각 진술이 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8. 2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4. 위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 해 10. 4.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살인미수몫특수강도 등의 혐의는 1985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인(청구인의 장남(망)) 김○근이 살아 있을 때도 동인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진술조차도 들을 수 없고 생전의 동인의 진술로도 피의자 등의 혐의 내용, 예컨대 범행의 배경몫동기몫수단몫결과 등을 육하(六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폭행의 점은 참고인 김○궁, 김○천 등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무혐의 처분은 부득이 하다고 사료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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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