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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1. 6. 선고 90헌마176 결정문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176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9. 5. 15. 에 청구한 89헌마 90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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