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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1. 19. 선고 90헌마25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근

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89형 제1665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가 1988. 5. 6. 14:00경 광주지방법원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위 임○이의 남편 조○호 간의 동원 87나602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조○호가 1976. 5. 29. 청구인으로 부터 차용한 나락 20가마를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조○호가 유○희와 같이 1976년 음력 동짓달 초나흗날 경운기로 이자를 포함한 나락 26가마를 청구인 집에 실어다 주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동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10. 26.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2.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동년 2.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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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