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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2. 28. 선고 90헌마211 결정문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2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

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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