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0. 12. 28. 선고 90헌마211 결정문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2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
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