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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9. 16. 선고 90헌마152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0헌마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태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피고소인 양○기, 김○석, 김○옥, 이○우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기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⑴ 피고소인 양○기 동 김○석은 1988. 9. 15. 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가에서 강동구청 부근의 친지의 집을 찾고 있던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이 찾고 있는 집을 찾아 주겠다며 위 김○석이 운전하고 양○기가 동승하고 있던 서울2도 ○○○○호 르망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청구인을 부근의 포장마차와 경기 하남시 미사동 소재 매운탕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신후 다시 위 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다음날 03:00경 경기 동부읍 ○○ 골재채취장까지 가서 승용차를 세우고 위 김○석이 “소리를 치려면 쳐봐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청구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청구인을 승용차 조수석에 눕히고, 위 양○기는 뒷자석에서

청구인의 목등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위 김○석은 청구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⑵ 피고소인 김○옥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이 고소한 위 강간치상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자인데 1988. 12. 2. 2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불상 소재 “○○레스토랑”밀실로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강간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피고소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청구인을 껴안고 상의단추를 끄른후 하의를 벗기려 하다가 청구인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⑶ 피고소인 이○우는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⑴항의 고소사건을 피고소인 김○옥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1989. 1. 4. 17:00경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⑴항의 피고소인 김○석의 어머니 윤○순이 만나 위 윤○순이 청구인에게 단지 위 사건으로 들어간 청구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청구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돈을 받았으면 고소취소장을 써야 한다.”고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리고 이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고소사실 ⑴의 피고소인 양○기의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 77881호, 공범인 김○석은 1989. 8. 22.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 고소사실 ⑵의 피고소인 김○옥의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1990. 7. 24.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같은지청 1990년 형제 16833호), 고소사실 ⑶의 피고소인 이○우의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같은지청 1989년 형제 82410호), 이에 대한 각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

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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