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0 헌마 23 공원시설물관리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옥 ( 崔 ○ 玉 )
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경수근, 최성곤, 전재중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강 달 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성○조는 1968. 피청구인의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따라 사직공원 안에 수영장을 건설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체납한 다음 1969.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수영장 관리허가를 받아 이를 무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1977. 10. 31.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위 성○조로부터 위 수영장의 관리권을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관리허가기간이 1986. 9. 7.자로 만료될 처지에 이르러 그 직전 무렵인 1986. 7.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수영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피청구인이 위 성○조에 대한 수영장 관리허가 조건에 따라 책정한 위 수영장의 입장요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됨으로써 운영상 많은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관리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2.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12. 9.에는 청구인에게 위 관리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위 수영장의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위 수용장으로부터 퇴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심절차를 거친뒤 서울고등법원에 86구1536으로 피청구인의 위 관리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및 퇴거계고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행정소송의 계속 중 위 퇴거계고처분의 대집행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수영장에서 퇴거당 하였을 뿐 아니라 1987. 5. 20. 피청구인에 의하여 위 수영장이 철거됨으로써 청구인은 1987. 11. 9. 위 행정소송에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수영장 건립당시 위 성○조에게 만일 위 수영장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하여 준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8가합9348로 위 손해보상의 약정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8. 10. 25.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88나47842로 항소하여 1989. 9. 22.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대법원에 89다카28102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 1. 12. 상고허 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소송은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90. 2.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수영장 운영 중 그 입장요금액과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위 관리기간이 만료한 뒤 임의로 수영장을 철거한 것과 그 철거뒤에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은 모두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수영장관리기간 동안 입장요금을 부당하게 낮게 제한하여 책정하고 아울러 입장객수를 제한한 것과 피청구인이 1987. 5. 20. 위 수영장을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철거한 행위 및 위 철거 이후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외 성○조는 1968.경 피청구인과 사이에 그가 위 수영장 운영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피청구인이 보상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고 위 수영장을 건립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체납한 다음 피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수영장의 관리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역시 위 성○조로부터 위 무상관리권을 같은 조건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성○조와 청구인이 위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는 동안 수영장의 입장요금과 입장객수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 수영장을 철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인 위 수영장 무상관리권을 침해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손해보상약정을 무시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2) 피청구인이 위 수영장을 철거하여 청구인의 위 수영장관 리권을 박탈한 것이 비록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수영장을 철거한 뒤에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 것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은 위 수영장이 사직공원안에 있었으므로 도시공 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입장요금액을 책정하였고, 그 뒤 수시로 요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입장객수를 제한한 사실은 없다. 피청구인은 위 수영장 철거후 그 자리를 공원으로 복원하고 단군성전 부근지역으로 미화하고 있다. 또한 위 수영장 등 시설물은 청구외 성○조가 피청구인에게 기부체납하여 피청구인의 소유로 된 것이므로 이를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보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수영장을 건립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체납한 뒤 일정기간 그 관리권을 부여받아 이를 운영하다가 그 관리기간이 도과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인도를 받고 위 수영장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바가 없다.
3. 판 단
가. 피청구인의 부당한 입장요금의 책정 및 입장객수의 제한과 수영장의 철거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던 위 수영장이 철거된 날이 1987. 5.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청구인이 내세우는 피청구인의 부당한 입장요금의 책정이나 입장객수의 제한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시기는 늦어도 위 수영장이 철거된 때인 1987. 5. 20.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조리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각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늦어도 위 수영장이 철거된 때인 1987. 5. 20. 이후로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은 1990. 2. 17.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수영장 철거 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수영장 철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비록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86구1536 퇴거계고처분등취소청구의 행정소송과 대법원 89다카28102로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각 제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소송은 퇴거의 계고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한 것이거나 피청구인과 청구외 성○조 사이에 위 성○조가 수영장 운영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약정에 의한 그 손해금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거쳐야 할 법률상의 구제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더라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1.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