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2. 1. 28. 선고 90헌마81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희

대리인 변호사 박 대 균 (국선)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1. 5. 대구 서부경찰서에 청구외 박○호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박○호는 ○○염직공업사 (대구시 소재)의 대표로서 1959년이래 동 염색공장을 경영해 오고 있는 자이며, 고소인 이○희는 위 회사와 고용 계약하에 실린다 건조반에 배치되어 1988. 4. 6. 이래 1988. 7. 14.에 이르기까지 망글공 (염색된 원단이 건조기인 실린다로 겹쳐들어 가거나 한쪽으로 쏠릴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거나 원단과 원단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으로 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인 바, 피고소인 박○호는 위와 같은 망글공의 작업이 그 성질상 자칫하면 실린다의 로라 사이에 손이 끼어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는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므로 그 로라사이에 사고 방지를 위한 감지장치를 부착하거나 숙련공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 미숙한 고소인에게 작업을 시키려면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인 이○희에게 작업을 시킨 결과, 고소인 이○희는 같은해 7. 13. 03:30경 혼자서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 중 실린더 앞쪽에 있는 망글로라에 원단이 겹쳐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겹친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펴려고 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위 망글로라 사이에 끼어 들어가 이로 인하여 전치 약 8주간을 요하는 우수 3지 관절부 절단, 4, 5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990. 1. 5. 위 고소사건을 90형제 845호로 대구 서부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아 동년 1. 30. 피고소인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동년 2. 12. 대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동년 2. 28. 항고기각결정 (대구고검 90불항 54호)을 받았으며, 동년 3. 10.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동년 4. 18. 재항고가 기각 (대검 90불재항 369호)되자 동년 4. 27.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