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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 28. 선고 90헌마143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0헌마 14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권 ○ 경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필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98450호 불기소사건기록, 당 재판소 90헌마 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89. 11. 14.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백○필, 서○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고소인 권○경은 1978. 12. 12. 일본인 무라이 ○○와 혼인하고, 동 고소인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이○호를 무라이의 양자로 입적시키게 되었는데, 무라이의 딸 히구찌 ○○가 이에 대하여 극심한 반발을 하게 되자 무라이는 동 고소인 몰래 1981. 4. 22. 합의이혼 수속을 완료하고는 동녀를 한국에 가 있도록 하고 적당히 왕래하다가 1983. 2. 3. 다른 여자와 재혼해 버리고 왕래를 끊게 되었다. 동 고소인은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등 누명을 쓴 것이 억울하여 그 책임규명을 위해 애쓰던 중, 그 사실을 간파한 무라이는 주한 일본대사관 조사관 백○필등을 매수하여 동 고소인을 위해토록 교사하였다.

위 무라이의 사주를 받은 백○필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인 서○교와 공모하여,

(1) 1984. 9. 일자 불상부터 1989. 3. 1.까지 고소인 권○경이 다니던 사회복지법인 ○○ 사무실,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침구학연구회, 요리학원, 천주교회, ○○교회, 통역학원, 강화읍 마니산 등지에 ‘권○경은 간첩이다’, ‘에이즈환자다’, ‘미혼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보내거나 말을 퍼뜨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988. 1 .5. 17: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고소인 등의 셋집에서 고소외 이○걸, 안○애에게 위 백○필이 ‘나는 1983년도에 일본인 무라이 ○○로부터 권○경을 죽이라는 살인청부를 받은 바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권○경에게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동녀의 생명.신체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같은해 11. 25. 같은구 가락동 소재 ○○당 송파 을지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 서○교가 권○경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백○필과 짜고 당신을 죽이

려 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무고함이 증명되면 당장 잡아 넣겠다.’고 말함으로써 동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1989. 4. 13. 13:00경 위 (2)항기재 집 앞길에서 위 서○교가 그의 차량 서울 1그 ○○○○호 코란도 패밀리로 보행중인 권○경의 뒤를 미행하여 동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5) 같은달 일자 불상 서울 도봉구 미아 5동 고소외 홍○순의 집에서 위 백○필이 홍○순에게 ‘권○경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왜 폭로하였느냐, 파리목숨 날아가듯이 죽일 수 있으니 앞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여 이를 권○경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동녀의 생명ㆍ신체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6) 1987. 3. 18. 18:20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 중국음식점에서 위 백○필이 권○경의 유방을 어루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7) 피의자등은 1989. 2. 25.경 고소외 최○길, 우○례 부부로 하여금 고소인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위 최○길, 우○례는 공동하여, 같은날 14: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슈퍼 앞길에서 우○례는 우산으로 권○경의 어깨 부위와 박○희의 얼굴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최○길은 권○경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권○경에게 전치 10일의 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 박○희에게 전치 1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0. 3. 26. 위 피의사실 중 1984. 9.일자불상경부터 1986. 7.일자불상경까지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사실 모두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90. 7. 3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그 사실을 통지 받은 1990. 8. 3부터 30일 이내인 같은달 29. 당 재판소에 위 백○필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별건으로 청구외 백○필을 1989. 3. 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 지청 검사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되자 관계법소정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다음 1990. 3. 2. 당 재판소에 위 처분이 위헌임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1991. 3. 11. 당 재판소에서 90헌마 39호로 청구인 박○희에 대한 부분은 각하, 같은 권○경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1. 2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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