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2. 3. 9. 선고 92헌마38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2 헌마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11. 7.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근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래의 병명과는 무관한 허위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한 탓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 16599호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 피청구인이 편파적인 수사끝에 1991. 6.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동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등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실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1992. 1. 2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 및 그에 따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는 모두 같은 해 2. 26.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3.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