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2. 4. 14. 선고 90헌마145 판례집 [불기소처분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212~2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존재에 대한 입증(立證)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한 사례(事例)

결정요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신청 거부처분(拒否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청구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하였다는 입증(立證)을 하지 못한다면 열람·복사거부라는 공권력처분(公權力處分)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이유없다고 한 사례(事例)

청구인 : 박 ○ 주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국선)

피청구인 :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당사자

1991. 5. 13. 선고, 90헌마113 결정(판례집 3, 234)

1992. 4. 14. 선고, 89헌마280 결정(판례집 4, 18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학을 상대로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들어 고소하였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는 1987.7.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사문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담당직원 양○열은 의뢰된 감정을 위하여 계쟁 대상인 영수증과 박○주의 시필부분을 사진을 찍어 각 확대한 다음, 그 사진을 대조해야 할 부분끼리 따로 오려내여 붙인 다음 감정서에 첨부하여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남부지청에 회보하였다.

청구인은 1989.4.11. 위 양○열이 감정서에 확대사진을 오려 대조부분끼리 다시 맞추어 붙인 점을 문제삼아 연구소장에게 진정하였으나 위 연구소장으로부터 그러한 작업은 정상적인 감정과정에서 의뢰 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오자, 양○열의 위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2.29. 신정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는 양○열의 증거인멸에 대하여 1990.3.28. "혐의 없음"의 결정(1990년 형제9788호)을 하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1990.8.23. 재항고기각, 같은 달 30. 송달수령).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8월말경 위 남부지청 민원담당자에게 구두로 위 양○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검사의 "혐의없음"결정과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장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1990.9.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1990.3.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의 위 양○열의 증거인멸피의사건(90형제9788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고 둘째, 양○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장의 거부처분이다.

3.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한 내용 및 (혐의 없음의) 결론은 위와 같이 사진을 가위로 잘라 동일성 있는 부분끼리 편철한 행위가 감정을 의뢰한 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상적인 감정과정이며 증거서류인 위 영수증과 청구인의 시필 자체를 인멸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은 아니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져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 판단

청구인은 1990.8.말경 남부지청에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신청을 구두로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1990.8.말경 남부지청에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한 구두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당 재판소의 이 주장사실 입증촉구에 대하여 청구인측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열람복사거부라는 공권력적인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도 없다(참고로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8.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90헌마133 )은 1991.5.13. 당 재판소에서 인용결정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