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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마178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최원영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용 등 19인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89형제53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5. 피의자 박○용 등 19명을 상대로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박○용, 김○석, 김○제, 심○택, 정○철, 백○현, 정○근, 김○수, 신○은, 최○선, 마○기, 최○상, 김○익, 김○구, 조○만, 한○석, 허○구 등 17인은 춘천시 운교동 소재○○시장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시장민영화추진위원회의위원들인데 그들은 1986. 12. 31.경○○시장의 민영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 운교동 소재 대지 3,375평방미터를 대금 307,000,000원에 춘천시로부터 매입하여 1987. 7. 31.경부터 1988. 9. 10.경까지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시장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장건물의 3층 내지 6층에 상가아파트 72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구인외 71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평수를 실제평수보다 과대선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자 72인으로부터 평당 1,000,000원씩 도합 179,780,00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변경신고없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와 달리 위 아파트 각층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1988. 9. 7.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주방찬장설치대금 명목으로 세대당 15만원씩 도합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88. 10.부터 1989. 9. 7.사이의 8개월분 공용전기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위 상가아파트의 상인들이 사용한 공용전기요금을 아파트입주자들에게 1세대당 17,000원씩 도합 1,225,640원을 초과부담토록 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2) 피의자 변○순은 춘천시 운교동사무소의 동장으로서 1989. 1. 6. 춘천시 운교동 소재 위○○시장 아파트 72세대의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이 선임한 청구인을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고,

(3) 피의자 남○훈은 위○○시장협동조합 관리과장으로서 1988. 11. 14. 17:30경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1989. 3. 6. 17: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윤○오를 구타하여 전치 약 10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2)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3)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9. 14.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0. 10. 15.(10.14.은 일요일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 앉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보았으나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김양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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