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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5. 26. 선고 92헌마94 결정문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화 ( 金 ○ 化 )

피청구인

국세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복의 조세포탈행위를 탐지하고, 1990. 2. 23. 경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조세포탈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포탈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동작세무서장은 1990. 8. 10. 경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위 유○복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여세, 방위세등 합계 금 1,033,000,00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교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0. 10. 23. 청구인에게 위 교부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

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2. 3. 31. 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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