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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1헌마209 판례집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543~5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의미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피해자는 헌법(憲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平等權)과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회적(迂廻的)·보충적(補充的) 구제수단(救濟手段)인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나 손실보상청구(損失補償請求)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 : 이○열

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외 2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당사자

1.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판례집 1, 31)

2.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판례집 1, 31)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판례집 1, 176)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에 근무하던 중 1989.5.15. 위 공사로부터 징계해임처분을 받자 1990.4.경 수원지방법원에 90가합7374호로 위 공사를 상대로 하여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외 이○천은 1990.7.26. 위 소송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청구인은 1990.9.4.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이○천을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1990.10.25. 위 이○천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이○천은 (1) (을 제3호증의 1과 을 제8호증의 6을 제시받고) 제시받은 확인서는 광주지사 직원들의 확인서로서 청구인이 직원들을 꾀어서 술과 밥을 사게해서 직원들이 견디기 어렵다는 내용의 진술

이다. (2) 1988.12.20. 청구인이 종래 거래하던 주유소를 담당직원 휴가중에 바꾼 후 난방용 기름 8드럼을 구입한 것같이 증빙서류를 꾸미고 6드럼을 들여온 후 2드럼은 업자로부터 현금으로 72,800원을 돌려 받아 횡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회계규정상 물품대금은 구입결의된 검수조서가 있어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검수조서없이 계원으로부터 프랑카드 대금 330,000원을 인출하여 제작업소를 방문, 직접 지급하였으며 1989.4. 특별감사 당시까지도 검수조서가 없었음이 적발되었다.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제시받고) 청구인이 1988.12.13. ○○타워 카플링 대금 4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광주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였고 1989.1.13. 구입품의서와 상이한 물건이 납품되었으며 같은 날 담당직원인 청구외 백○춘에게 검수조서 날인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모두 허위로서 위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1.2.28.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0년 형제44591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1991.10.23. 기각되어 1991.10.31.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자 1991.11.2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위 이○천의 위증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아 관계인들의 진술을 반박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한 채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범죄피해자의 어떤 헌법상 기본권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법의 미비 또는 이론상의 난점으로 그 인용결정의 시행이 불가능한 바,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권리구제절차의 하나인 행정상 손해전보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

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피해자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당 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등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회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당 재판소의 위 결정 참조), 가사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상 손해전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상 손해전보소송은 위 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나.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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