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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1헌마81 판례집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522~5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가 아닌 고소인(告訴人)이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범행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의 이름으로 고소(告訴)를 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소(告訴)는 고소권(告訴權)없는 자에 의한 고소(告訴)이므로 고소(告訴)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告發人)에 의한 고발(告發)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고, 그런데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그 고발인(告發人)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 : 박○양

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

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당사자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판례집 1, 413)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판례집 2, 207)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판례집 2, 487)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판례집 4, 40)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판례집 4, 951)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판례집 4, 95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6.2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선, 안○수를 상대로 배임죄로, 청구외 안○수, 박○학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으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의 피고소인 세사람에 대하여 1989.10.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편파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의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

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선, 안○수는, 이 사건 대지(수원시 ○○동 542의 7 대 약36평)의 소유자 김○련이 1987.10.12. 이 대지(지상건물 포함)를 청구인에게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400만원까지 수령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김○련과 공모하여,

위 김○선은 1988.8.2. 위 김○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70평을 대금 3,500만원에 이중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수(위 김○련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수탁자)는 이 계약에 기하여 제2매수인인 위 김○선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록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그날 위 제2매수인 김○선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매수대금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소인 안명수, 박○학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점

피고소인 안○수, 박○학은 공동하여, 1988.7. 일자불상경 수원시 ○○동 소재 안○수 경영의 북문화원에서, 위 김○련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시 매도인 김○련의 대리인이었던 서○수에게, 김○련이 매도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멋대로 이를 매도하였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동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 서○수를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적합한 청구사유가 아니거나 또는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그러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고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협박범행의 피해자는 청구외 서○수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도 그 범행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협박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배임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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