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규 ( 金 ○ 圭 , 법명 : 정○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현(법명:능○)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89년 형제121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6. 2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12.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현은 ○○ 중앙종회 심사분과위원장으로서 1982. 3.경 청구외 서○룡(법명:의○)이 청구외 최○선과 불륜관계를 맺은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고소인은 그때 최○선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그녀의 출산경력을 검진받게한 사실도 없었고, 최○선이 직접 검진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88. 4. 25. 11: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카47192 청구인이 서○현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위 최○선이 도대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있느냐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고 1982.3. 중순경 동녀의 동의 아래 동녀를 데리고 ○○병원, ○○의료원, □□병원에 가서 자녀 출산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진받게 한 일이 있었다", "검진결과 위 각 병원으로부터 동녀는 출산경력이 없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소을 제10호증의 1, 2, 3을 제시하자 "이것들이 증인이 위 각 병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에 틀림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