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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8. 4. 선고 92헌마146 결정문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2 헌마146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 ○ 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은 1981.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생활 도중 1988. 3.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그 후 같은 해 5. 11. 청송제2감호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에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1992. 7. 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피보호감호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사회보호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여부는 피보호 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은 이와는 무관한 전과기록이나 보호사안 조사기록 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형식적인 조사내용 등을 위주로 심사기준을 삼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기관인 사회보호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상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보호법에 의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 결정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많고 공정성을 결여한 결정이 내려질 염려가 많으므로,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법적 판단에 의한 심사가 병행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나.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로 수용생활을 하다가 출소하는 자에 대하여도 출소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출소할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무런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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