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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9. 5. 선고 92헌마18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2 헌마18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손 ○ 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2. 13. 청구 외 황○규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리 944의 11 대지 36평과 그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위 청구외인이 위 건물의 평수와 규모를 속인데 기망되어 그 계약금 400만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동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1년 형 제18008호 사건), 피청구인이 1991. 9. 19. 등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검찰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1992. 3. 17. 재항고기각결정이 나서 이 결정은 같은 달 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서는 같은 해 8. 12.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3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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