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2. 10. 12. 선고 92헌마210 결정문 [판결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2 헌마210 판결취소등

청구인

정 ○ 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이 주장한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88가단 521호로)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 508사건, 대법원 88바 167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 27878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재가단 1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주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신○임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상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