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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1. 12. 선고 92헌마84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 헌마 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석

대리인 변호사 신 종 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하○봉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소인 서○수 같은 김○엽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21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하○봉은 1986. 11. 19. 12:00경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3동 ○○치과의원에서 청구인의 상악좌측 제1대구치부식증으로 인하여 이를 빼게 되었던 바, 의사로서는 X선을 찍고 환자에게 그후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잔존치가 남지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말미암아 그후 청구인에게 치료기간미상의 통증을 입게 하고, 피고소인 서○수는 1988. 2. 20. 시간미상경 같은 시 동구 지저동 □□치과의원에서 청구인이 성명불상 무면허치과의사로부터 위 대구치부근에 보철한 보철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자 위 보철물을 빼게 되었던 바, 의사로서는 그 부분에 잔존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선을 찍는 등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선을 찍지 않고 청구인의 통증은 무면허 치과의사의 보철물이 잇몸을 눌러 생긴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보철물을 뽑은 후 새로이 아말감으로 본을 떠서 보철을 한후 잇몸치료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치료기간미상의 통증을 입게 하고, 피고소인 김○엽은 1990. 1. 24. 시간미상경 △△대학부속병원에서 청구인의 잔존치근제거수술과 천공수술을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과 천공부근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채 수술한 과실로 말미암아 치료기간미상의 만성상악동염을 입게 한 것이라고 하여 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1. 7. 24.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고소인 하○봉에 대한 부분은 그 공소시효가 5년으로 1991. 11. 18.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소인 서○수 같은 김○엽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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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