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2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춘 ( 李 ○ 春 )
대리인 변호사 조 찬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편○봉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2553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
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편○봉은 사업자등록명의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진○연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이 실제 경영을 담당하여 오던, 인천 북구 부평동에 있는 ○○개발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가. 1990. 6.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 진○연의 도장과 청구인의 책상서랍 속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를 꺼내어 절취하였고,
나. 청구인이 같은 해 7. 17. 위 가.항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해고하자, 같은 달 19. 오전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피고소인 소유 물건과 함께 위 회사소유의 작업일지, 회사관련서류, 복사서류, 일체유니트(보일러 배관연결부품) 등을 용달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다. 같은 해 8. 10. 22:00경 위 회사 정문앞에서 위 회사 직원 청구외 유○환, 같은 신○균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이○춘, 두고 보아라, 세금포탈 및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5년이하의 징역을 살리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부평경찰서에 구속시킨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