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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5. 13. 선고 92헌마99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서 ○ 원

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478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우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ㆍ고등학생용 참고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역사만화 전집 15권의 출간계획을 세우고, 1981. 7.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청

구인이 위 전집의 만화작업부분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권당 그 작화료를 8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988.경 이를 완성하여 준 바, 위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출판권만 피고소인에게 귀속될 뿐, 그 나머지 권리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1989. 1. 9.경 위 사무실에서 청구외 장○재와 사이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저작물 원고, 필름 등 그 출판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교부하여 청구인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고,

(2) 그시경 위 저작물의 저작자를 이건 청구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표시하기로 위 장○재와 공모하고, 같은 해 6.초순경 위 장○재는 위 책자의 저작자를 주○리 등으로 표시하여 약 5,000부를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0.30. 위 고소사실 중 복제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4.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인 복제권침해 및 저작인격권침해의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저작권법 제98조 제1호ㆍ제2호)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모두 3년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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