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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7. 29. 선고 90헌마197 결정문 [국유재산환수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0헌마197 국유재산환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8. 1.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현 중랑구 ○○동)

9의1 전 2,288평을 은닉국유재산으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동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하기 이전인 1977. 1. 18.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66의 85에 거주하는 김○은이 이미 지적을 2,681평으로 하여 은

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1978. 4. 24.자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신고자가 있어서 청구인에게는 후신고자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2) 뿐만아니라 첫번째로 신고한 청구외 김○은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平沼○○은 한국인 윤○천(尹○天)이 1940. 8. 7.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1945. 12. 24.성복구령(姓復舊令)에 따라 다시 윤○천으로 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은 은닉국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고 따라서 동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신고건은 1981. 2. 27.자로 종결처리되었다. 이 사실은 첫번째 신고자인 청구외 김○은에게 그 무렵 통지되었고 청구인에게도 1983.1.20.자 서울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알려졌다.

(3) 청구인은 1978년 이후 계속적으로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기관에 위 부동산이 은닉국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90. 11. 23. 위 부동산이 은닉국유재산이 아니어서 국가에 환수처리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그릇된 조사처리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은닉국유재산신고는 선신고자가 있어서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

산이 은닉국유재산이 아니어서 국가가 환수처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조사처리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9의1 전2,288평이 일본인 平沼○○의 소유였던 것으로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발견하고 은닉국유재산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평소동천이 한국인 윤○천의 창씨명이라고 그릇 조사‧판단하여 국유재산환수절차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윤○천이 호적상 창씨개명한 날짜는 1940. 8. 7.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平沼○○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짜는 1940. 1. 30.이니 이 사건 토지소유자였던 平沼○○와 平沼○○로 창씨한 윤○천은 별개의 인물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平沼○○가 한국인 윤○천이라는 전제하에 피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국가환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은닉국유재산의 환수신고에 의한 법정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물질적, 심적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기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장 및 법무부장관 의견요지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소원심판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977. 1. 18. 김○은이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후인 1978. 1. 25.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후신고자인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신고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 하등의 재산적 이익을 가질 수 없는 자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

(2)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1981. 2. 27. 이건 은닉재산신고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이루어지고 1983. 1. 20. 이건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종결처리결과가 통보되고 난 다음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어 이건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였던 1988. 9. 15.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위 180일이 휠씬 지난 1990. 11. 23.에야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원래 平沼○○가 그 소유자였고 동인이 1967. 12. 15.경 최재근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다.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사실조사과정에서 최초신고자 김○은이 위 平沼○○를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동인은 한국인

윤○천으로서 1940. 8. 7. 平沼○○로 창씨개명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동인은 1945. 12. 24. 성복구령에 의하여 원래의 윤○천으로 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니고 위 윤○천의 사유재산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은닉국유재산 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신고한 선신고자가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78. 4. 24.에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또 위 부동산이 은닉국유재산이라는 신고건은, 동 부동산에 대한 일제시대의 등기명의인인 平沼○○가 한국인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은닉국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임이 판명되었다하여 국유재산으로 환수하지 않기

로 역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1. 2. 27.자로 종결처리된 사실 및 위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발족 전인 1983.1.20. 서울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청구인에게 알려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60일은 물론이요,

180일이 휠씬 지난 날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0. 11.2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대하여 선신고자가 있어서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은닉국유재산이 아니어서 국가가 환수처리할 수 없다는 조사처리등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법정의 심판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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