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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8. 26. 선고 93헌마18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3 헌마18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백 ○ 헌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박○신 외 1인을 살인죄로 고소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2. 3.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대검 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통지를 1992. 9. 3. 수령하고도 1년 가까이 지난 1993. 8. 12. 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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