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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3. 18. 선고 94헌마36 판례집 [소년부송치결정취소]
[판례집6권 1집 197~198]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부 (適否)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김 ○ 민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 ○ 열

참조판례

1993.7.6. 선고, 93헌마12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 2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기 때문에 동 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 94모9, 94모10)의 절차를 밟아(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헌법재판소 1993.7.6. 선고, 93헌마122 및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 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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