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4. 6. 30. 선고 92헌바44 결정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제4조 위헌소원

청구인

박 ○ 식외 9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관련사건

서울고등법원 92구7780 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5급 내지 2급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다.

청구인들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이 거부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특별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92구7780), 이 소송 계속중 위 법원에 동법 제4조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여부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2. 10. 6. 그 신청을 기각하자(같은 달 20. 기각결정을 받았음), 같은해 1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4조로서, 그 내용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

2.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당시의 공무원 해직이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의 조치였음을 국가가 자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 구제방법으로써 특별채용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조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 대하여서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없이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을 차별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판시하였다.

다. 총무처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특조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준거법이 아니라 해직공무원들을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의무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 여건

과 입법목적의 고려하에 국가정책적 측면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적 유지의 측면에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 5급이상은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하위직 실무자인 6급이하의 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이으므로 특별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차등을 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2)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한 것은 1980년 당시의 정화계획이고, 특조법 제4조는 기존의 공직사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것이며,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들에 대하여도 특별채용을 허용한다면 공무원해직조치 이후 새로이 형성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게 되어 오히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판단

당 재판소는, 1993. 9. 27. 선고한 92헌바21 사건의 결정에서 특조법 제4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특조법 제4조가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과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별채용의 대상으로 하고 전자를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의 정체(停滯)에서 오는 문제점, 공무원의 계층구조에서 오는 문제점, 행정기술의 변천 및 발전에서 오는 문제점 및 특조법의 성격에서 오는 문제점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요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다수의견)을 이 사건에 인용한다.

그렇다면 특조법 제4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