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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12. 29. 선고 93헌마23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나 ○ 주 ( 羅 ○ 柱 )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동 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3534, 104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부 안양지방사무소에 1992. 11. 25.경 청구외 전○철, 문○진을 노동위원회법위반으로, 같은 해 12. 15.청구외 안○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중 피고소인 전○철, 문○진에 대한 각 노동위원회법위반(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3534호)에 관하여는 1993. 4. 13.에, 피고소인 안○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같은 검찰청 1993년 형제 10454호)에 관하여는 같은 해 5. 27.에 각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9.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등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전○철, 문○진에 대한 각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

피고소인 문○진은 안양시 호계동 소재 ○○주식회사 안양공장의 종업원이고, 같은 전○철은 위 공장의 경비·청소의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용역(이하 "○○용역"이라 약칭한다)소속의 잡부인 바,

청구인은 위 ○○용역 소속의 잡부로서 1991. 12. 20. 08:10경 동료근로자인 청구외 최○술과 청소문제로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동인으로부터 빰을 두차례나 맞고 억울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위 ○○용역이 사소한 일로 동료근로자를 고소하였다는등 이유로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그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 피고소인 문○진, 전○철은 1992. 1. 초순경 청구인과 위 최○술이 서로 다툰 날짜를 사실과는 달리 1991. 12. 19.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문서(피고소인 문○진은 "확인서"라는 제목, 같은 전○철은 "건의서"라는 제목으로)를 각 작성하고 이를 위 ○○용역을 통하여 그 무렵 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6조 제1항위반).

나. 피고소인 안○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소인 안○성은 위 ○○용역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0명 정도를 고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1. 12. 2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위반).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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