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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1. 5. 선고 94헌마25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4헌마256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인

정 ○ 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6. 25. 청구외(피고소인) 이○구를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 기죄로, 청구외(피고소인) 권○해, 박○광, 최○걸, 이○수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별지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69808호)에 관하여 1993. 9. 18. 피고소인 이○구, 권○해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고, 피고소인 박○광, 이○수, 최○걸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이○구는전직국방부장관 ,피고소인권○해는고소당시국방부장관,

피고소인박○광은1985년육군제7235부대관 리부장,피고소인최○걸은1989년도

같은부대관 리부장,피고소인이○수는1985년부터1989년사이에같은부대부대

장으로각재직하였던자들이다.

1.피고소인이○구는다음과같은범죄를저질렀다.

가.1992.11.19.일자불상경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73957호로청구인이대

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군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사건에관 하여그소송수행자를

법무부장관 이지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국방부소속현역소령이○희를위사건

소송수행자로지정하여소송수행을하게함으로써그직권을남용하였다.

나.1992.10.21.피고소인이근무하고있는국방부에청구외이○기가인사

소청심사청구서를제출하여이를접수하였으면,동심사청구서는군무원인사법시행

령에의거30일이내에심사결정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동심사청구서를70일

동안이나처리하지않고방치하여그직무를유기하였다.

다.1992.9.30.군무원인사법에의거청구인을직권면직처분할수없음에

도불구하고,직권면직처분하여그직권을남용하였다.

2.피고소인권○해는1993.4.15.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73957호로청구인이

대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군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사건에관 하여소송수행자소령

이○희로하여금청구인이정식군무원이아닌일종의고용직으로서공무원에준하

는연금,혜택을받지못하도록되어있는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 리규정을승인

하여,동인사관 리규정을위사건재판부에제출케하여그직권을남용하였다.

3.피고소인박○광,이○수는1985.1.1.국방부산하육군제7235부대에소속되

어있는청구인과청구외이○기가1998부대로파견나가근무하고있을때,피고소

인박○광이위1998부대로청구인와위이○기를찾아와,청구인과위이○기에게

퇴직금수령및확약서를강제로서명날인받고,피고소인이○수는강제로서명날인

하도록지시하여그직권을남용하고,1987.4.일자불상경위1998부대로파견나가

근무하고있는청구인과청구외이○기로부터위가.항과같은방법으로확약서를

강제로서명날인받아그직권을남용하였다.

4.피고소인최○걸,이○수는1988.4.일자불상경위1988부대로파견나가근무

하고있는청구인과청구외이○기로부터피고소인최○걸이찾아가퇴직금수령확인

서를강제로서명날인받고,피고소인이○수는위최○걸로하여금위퇴직금수령확

약서를강제로서명날인받도록지시하여그직권을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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