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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1. 20. 선고 94헌아4 공보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공보9호 82~8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특성,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의 별도의견(別途意見)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별도의견(別途意見)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재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모든 심판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

1992.12.8. 고지, 92헌아3 결정

당사자

청구인(재심청구인)임 ○ 웅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4. 3. 18. 고지, 94헌마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우리 재판소 93헌마147 , 94헌마29 사건 기록을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자를 횡령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116784호)에, 청구외 신연석을 사기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92형제40475, 74055호)에 각 고소를 하였으나, 위 각 검찰청 검사는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 및 관계법령 등에 관하여 93헌마147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3. 8. 20. 이를 취하하였다.

(2) 그뒤 청구인은 1994. 2. 19. 94헌마29 로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 제1지정부는 같은 해 3. 1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93헌마147 )을 청구하였다가 위와 같이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차 헌법소원( 94헌마29 )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를 취하하여도 6월 이내에 제소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재판부가 취하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청구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재차 청구한 위 헌법소원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부적법하게 각하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결정재판부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을 재심대상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유탈이 바로 헌법재판에서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의 것이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다른 헌법재판의 본질·기능·효력 등과 관련되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

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 같이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한 면이 많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과는 달리, 사실의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심판절차상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 이외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및 기본권 침해여부에 관련되는 이유에 관하여 직권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의 문제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다른 헌법재판의 본질 및 기능 즉,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특성,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의 산정에 유추적용될 수 없고, 청구인이 93헌마147 사건에서 그와 같은 유추적용의 주장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다른 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의 의견

우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는 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도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것이 헌법

판소의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이 허용되어야 함은 물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이외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여부에 관련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특성,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등을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판단유탈”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다수의견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주문에 대하여는 같은 의견이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반대하므로 별도로 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모든 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문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행정소송법에는 재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경우를 나누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우리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아 1 결정 참조)를 유지하는 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되어야 한다.

(1) 실정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고 위 판례와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논거는 자의적인 해석론이거나 단순한 입법론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2)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동법 제40조에서 재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준용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일반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고 있는 5가지 심판(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및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심판마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극히 어려워 그 기능 및 성질에 따라 준용할 소송법만을 구별하여 준용하게 하였으며 결코 어느 심판에 관하여서는 재심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준용되는 법령상의 재심사유 중 헌법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인지 여부만을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일임한 취지라 보여지는 바, 위 판례는 부당하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법적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이 예상된다는 논리는 준용할 다른 소송법상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를 적용배제하기 위한 논리로서는 수긍이 가나 재심을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위 입법취지에도 반하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사유중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제4호)라도 법적안정성의 이익 때문에 재심의 길이 없다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헌법재판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진실에 반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정됨이 없이 잘못된 결정의 대세적,법규적 효력과 일반적 기속력 때문에 국민은 영원히 그 잘못을 감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결국 그 혼란과 불안이 단기간(재심청구기간과 재심이 인용되기까지의 기간)일지라도 국민은 헌법재판의 잘못을 영원히(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폐지될 때까지)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로서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부당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 소정의 각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앞서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의 경우에 재심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사유는 헌법소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헌법재판의 성질상 재심사유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기피하여 유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은 영원히 시정할 길이 없게 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직권으로 청구이외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과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련되는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직권으로 청구이유이외의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당사자의 주장에 상관없이 문제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함이 가능하거나 청구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거나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거나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단유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될 수 없다함은 부당하며 사전구제절차를 거친다하여 헌법재판시의 판단유탈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구제절차 운운의 주장 역시 부당하다.

(2) 위 재심사유는 모든 판단유탈을 그 사유로 함에 있지 아니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만을 그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의 성질상 준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는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산정에 유추적용될 수 없고 청구인이 93헌마147 호 사건에서 그와 같은 유추적용의 주장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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