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5. 1. 26. 선고 94헌마270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9호 87~87]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청구인이 불응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스스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사자
청구인 최○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