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조사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현저히 조사를 소홀히 하고,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에 따라 "기소중지"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1.4.1. 선고, 90헌마115 결정
청 구 인김○호
대리인 변호사 라 채 규
피 청 구 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48675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3. 8. 30. 피의자 박○백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48675호 불기소사건 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고소인) 김○호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소인 박○백의 소개로 제주도 남
제주군 표선면○○리 2719의 1 임야 9,843평방미터 등 4필지 합계 32,681평방미터와 같은 군 안덕면○○리 50 임야 29,5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매매가액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4억8천만원을 편취하였다고 1993. 5. 12.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3. 8. 30. 소개업자 김○식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4.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백은 금당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가.1990. 1. 7.경 제주시 연동 292의 3 소재 청구외 김○식 경영의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리 2846의 1외 1필지 임야 45,768평방미터(이하○○리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 박○섭 등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바 없고, 같은 군 표선면 △△리 2736외 3필지 임야 등 32,681평방미터(이하 △△리 임야라 한다)는 소유자 현○영 등으로부터 1억 4천만원에 매도해 달라고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제주도에 있는 좋은 땅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50만원을 교부받고, 위 ○○리 임야 대신 △△리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매도인에게는 1억 4천만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 2억 6,350만원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 15.경 서울 강남구 □□동 54의 4 소재 피고소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군 안덕면 ▽▽리 50 임야 29,600평방미터(이하 ▽▽리 임야라 한다)는 소유자 최○자로부터 1억 5천만원에 매도해 달라고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는 이를 3억443만6천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매매대금 일부조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580만원을 교부받고,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매도인에게는 1억 5천만원
만 지급하여 그 차액 2억 2,58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소개인 김○식에게 넘겨 주었다고 변소하자 1993. 8. 30. 위 김○식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청구이유 요지
이미 수사된 내용만으로도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거래수표와 은행계좌추적등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5. 판 단
가.피청구인이 받아들인 피고소인의 변명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견된다.
(1) 피고소인은 위 임야들의 매매대금명목으로 소유자에게 지급한 실제매매대금 합계 2억9천만원 보다 훨씬 많은 약 4억8천만원을 더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명목금 외에 7,430만원을 더 받은 사실까지 자인하면서도(기록 232쪽) 그 수수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때 매매대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2) 피고소인은 ○○리 임야와 ▽▽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모두 위 김○식의 사무실에서 김○식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하고, 피고소인은 매수인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기록 7, 42, 235쪽), 두 계약서의 필체는 육안으로도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매매계약서상의 필체는 피고소인이 작성한 각종 영수증 및 차용증(기록 51, 76, 78, 82쪽)의 필체와 같은 것으로 보여 모두 피고소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며,
(3)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주도에 있는 이 사건 임야 외에도 전남 나주군 금천 면 ○○리 218 임야 600평 등을 매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고, 매매계약서까지 넘겨 주었으나(기록 47, 48쪽), 등기부등본(기록 49-50쪽)에 의하면 위 지번의 부동산은 지목이 답이고, 면적 또한 126평에 불과한 점 등 역시 고소인을 속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기행위인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고소인은 이 부분도 같이 고소하였는데 재항고 결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재기수사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김○보와 중개인 이○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또 다시 기소중지처분하였다).
나.임야 소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1) ○○리 임야 소유자 박○섭은 1983년경부터 위 ○○리 2846-1 임야 14,185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위 김○식을 모르며 따라서동인에게 매도용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200-203쪽).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으며 계약금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2) △△리 임야 소유자 현○영은 김○길과 위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동인의 제의로 평당 14,000원에 매도하여 대금7,000만원을 받았으나 매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김○길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므로(기록 245-247쪽) 위 김○길을 조사하여 위 임야의 매매경위와 피고소인의 관여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3) ▽▽리 임야 매도인 유○영은 처 최○자 명의로 위 ▽▽리 50 임야 29,60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0. 2.경 ○○불상 상무의 중개로 대금 약 1억5천만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준 매매계약서(기록 42쪽 : 매매대금 3억443만6천원, 중개인 김○식으로 기재되어 있음)는 위 계약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며, 김○식을 모른다고 진술하므로(기록 206-209쪽) 피고소인이 위 유○영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한다.
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수사를 한 다음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1) 피고소인에 대한 추궁조사
(가) 피고소인이 부동산중개업자임에도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소개함에 있어서 소유자 및 매매대금의 확인등 거래의 기본사항마저 도외시한 채, 위 김○식에게 일임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액 그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변명은 사회통념상 이를 믿기 어렵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식과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그 경우 공범의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소인을 심도있게 추
궁조사하여 위 김○식을 알게된 경위와 동인과의 관계, 특히 이 사건 부동산소개를 둘러싼 거래와 계산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나) ○○리 임야 소유자 박○섭은 위 김○식을 전혀 모르며, 위 임야를 매도하려고 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피고소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리 임야를 대신 매입하여 주었다고 하므로 그 계약 및 해약의 경위와 계약금의 처리문제, 특히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착복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관계인에 대한 대질수사
(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기록 103쪽), 피고소인은 처음에는 이를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뒤늦게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므로(기록 187, 234쪽)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신문하여야 한다.
(나) ▽▽리 임야 매도인 유○영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위 임야의 매매계약서(기록 42쪽)는 계약당시 작성된 원 계약서가 아니므로 사후에 별 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며, 피고소인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소인이 박○무를 자칭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또는 피고소인 회사의 이사 박○훈, 박○숙, 박○일(기록 118, 123, 129쪽) 등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하여 피고소인과 박래훈 등을 조사함은 물론 위 유○영 등과 대질 수사도 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서등에 대한 필적감정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들과 피고소인이 작성한 위 영수증 및 차용증서들(기록 51, 76, 78, 82쪽)의 필적감정을 반드시 하고, 피고소인 등을 추궁조사하여 매매계약서를 피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지 또는 위 김○식과 공모하여 따로 작성한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
(4) 자금추적등 수사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위 김○식에게 넘겨 주었다고 변명하면서, 제일은행 보통예금거래확인서(기록 240-242쪽 : 1990. 1. 7.자 계약금 2,400만원과 같은 달 17.자 중도금 2억원을 제외한 위 임야들의 매매대금 합계 4억5,530만원이 입금된 사실확인)를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리 및 ▽▽리 임야의 실
제매매대금 2억9천만원을 훨씬 넘는 4억5,530만원이 온라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입금액이 위 김○식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등 그 사용처를 밝히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추궁조사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소인과 위 김○식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추적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고소인이 매매대금으로 교부한 수표들의 행방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함이 마땅하다.
(5) 과다수령금에 대한 수사
고소인은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소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기록 105, 106쪽), 피고소인도 매매대금 외에 7,430만원을 더 교 부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돈이 3차에 걸쳐 인출되어 이를 추적중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기록 232, 279쪽) 이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여 과다청구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소비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고소인과 대질 수사하는 한편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그 소비처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라. 결 론
결국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