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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2. 23. 선고 91헌바18 공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공보9호 9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청구인들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상대로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 행사(行使)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위 법조항(法條項)상 환매권(還買權) 행사(行使)의 요건(要件)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公共事業)을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됨으로써 같은 법조항(法條項)상 환매권(還買權) 행사(行使)의 또다른 요건으로 규정된 ''환매대금(還買代金)의 선지급의무(先支給義務)를 규정한 위 법률조항(法律條項)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심판대상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 부분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裁判)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裁判)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93.5.13. 선고, 90헌바22 , 91헌바12 ,13, 92헌바3 ,4(병합) 결정

1993.11.25. 선고, 90헌바47 내지 58(병합) 결정

당사자

청 구 인유○열 외 1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 외 1인

관련소송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398호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른바 자운지구 620군사시설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1984. 1. 13.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에 청구인들 소유의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정 1975. 12. 31. 법률 제2847호; 최후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이하에서는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위 협의취득된 청구인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초의 사업목적을 폐지, 변경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같은 법원에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선지급의무를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1. 8. 30. 이를 기각하였다. 이리하여 청구인들은 같은 해 9.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런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 91나51582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2. 4. 23.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법원 92다19927호로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9. 22.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상에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위 제9조 제1항 중 환매대금의 선지급의무를 규정한 부분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은 위 제9조 제1항 중 “지급하고”라는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며, 위 제9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환매권) ①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특례법상의 환매권은 민법상의 환매와 그 법적 성질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환매대금의 지급을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로 규정하여도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매대금의 지급을 선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① 특례법상의 환매권 발생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환매권자는 동액 상당을 활용하지 못하며, 환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져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환매권자는 비록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나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협력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소송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환매권자를 사업시행자와 차별취급하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1) 특례법상의 환매권은, 협의매도한 토지 등의 원소유자의 토지 등에 대한 애착감정을 만족시키고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된 귄리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환매권 행사시 환매대금의 선지급이행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시 환매대금을 선지급하게 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장기간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선지급이행으로 다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환매권 행사로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취득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그 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이 환매대금의 선지급이행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를 환매권자 보다 우월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환매권자에 비하여 다소 우월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은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특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차별을 입법상의 재량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환매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의견

(1) ① 특례법상의 환매제도는 원소유자의 감정 존중과 형평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고, ②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매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느냐와 관계없이 소송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승소를 위하여는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하며, ③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

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④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선지급이행으로 다소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⑤ 환매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① 특례법 제5조 제6항, 제7항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할 때 별도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조속한 사업수행을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의 정당한 소유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토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환매대금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환매권자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야 한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0헌바22 , 91헌바12 ,13, 92헌바3 ,4(병합)결정; 1993. 11. 25. 선고, 90헌바47 내지

5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398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상당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청구인들로부터 협의취득한 각 토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금상당금액의 제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들이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 등의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이 보상금상당금액을 선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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