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3헌마12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유 ○ 춘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기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101635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2. 8.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 유○순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0. 7. 3. 경 당시 청구인이 외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되어
있던 서울 신정경찰서 구내에서 금 9,917,354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통장 1매와 청구인의 도장 1개를 절취한 다음, 다음날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투금 영업부 사무실에서 동 회사 영업1부 대리 청구외 이○수에게 위 통장 및 인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예탁금의 인출위임을 받은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금 9,917,354원을 예탁금반환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여 수사를 한 다음 1992. 12.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피의자,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예금은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1990. 6. 21.자 합의서의 기재내용과는 무관하고 ○○농협에 이미 가압류되어 있던 피고소인의 청구채권 금 1,200만원과의 견련성을 주장하는 바,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은 문맥이 애매하여 해석상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예금 9,917,354원을 인출한 즉시 위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인출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피고소인으로서는 이미 금 3억원이 넘는 승소판결을 받아 얼마든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구태여 미미한 금원에 관하여 청구인의 통장을 훔쳐서까지 불법인출할 이유가 없다는 변소에 상당성이 있고, 청구인을 조사했던 신정경찰서의 형사도 절취현장을 목격한 바 없으며 절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유
○순에게 자신의 통장 및 인장을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상호 합의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곧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경찰서 내에서 청구인의 통장 등을 절취하였다 함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의 절취 및 편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5. 2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3.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고소인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가서 돈을 인출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취신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오인한 데 기인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당하였다.
2. 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