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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4. 20. 선고 91헌마52 판례집 [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7권 1집 557~5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適法要件) 흠결의 흠이 치유된 사례

2.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경우 일반법률(一般法律)의 해석(解釋)·적용(適用)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계속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適法要件) 흠결의 하자(瑕疵)는 치유된다.

2.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들을 중등교원(中等敎員)으로 임용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의하여 이미 위헌결정(違憲決定)이 된 구(舊)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인지 아니면 위 위헌결정(違憲決定)에 따라 교사(敎師)의 신규채용(新規採用)을 공개전형(公開銓衡)에 의하도록 한 개정(改正)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과 그 부칙 제2항인가의 문제이므로 결국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違憲決定)의 효력(效力)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해석(解釋)·적용(適用)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었던 일반법률(一般法律)의 효력(效力)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청 구 인 이 ○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응 조

피청구인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

구(舊)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1981.11.23. 제정 법률 제3458호, 1988.4.6. 개정 법률 제4009호) 제11조 (신규채용(新規採用) 등) ① 교사(敎師)의 신규채용(新規採用)에 있어서는 국립(國立) 또는 공립(公立)의 교육대학(敎育大學)·사범대학(師範大學) 기타 교원양성기관(敎員養成機關)의 졸업자(卒業者) 또는 수료자(修了者)를 우선(優先)하여 채용(採用)하여야한다.

②∼⑤ 생략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1990.12.31. 개정, 법률 제4304호) 부칙 ② (국(國)·공립(公立)의 교육대학(敎育大學)·사범대학(師範大學) 등의 졸업자(卒業者) 등에 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임용권자(任用權者)는 교사(敎師)를 신규(新規)로 채용(採用)함에 있어서 1993년도(年度)까지 임용권자(任用權者)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採用豫定人員)의 일정비율(一定比率)을 1989년도(年度) 이전에 국립(國立) 또는 공립(公立)의 교육대학(敎育大學)·사범대학(師範大學) 기타 교원양성기관(敎員養成機關)에 입학(入學)한 자(者)로서 소정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이수(履修)하고 졸업(卒業)하거나 수료(修了)한 자(者)로 선발(選拔)·임용(任用)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1991.4.1. 선고, 90헌마194 결정

2. 1993.9.27. 선고, 91헌마51 결정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89.2.22.부터 1990.2.22.까지 사이에 ○○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

득한 자들로서,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법(1981.11.23. 제정 법률 제3458호, 1988.4.6. 개정 법률 제4009호,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10.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제1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는 위 법률 조항을 같은 해 12.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4304호, 이하 개정 교육공무원법)하였다.

(3) 청구인들은 1991.1.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청구인들을 우선하여 채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교사로 우선 채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들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1.3.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1구1143)을 제기하였으나 1992.4.2.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92누7979)하였으나 같은 해 8.1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이 국립대학인 ○○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할 당시인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사범대학 출신은 교사로 우선채용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한 위 법률조항 때문에 일반회사 사원으로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청구인들은 오로지 피청구인이 교사로 채용하여 주기만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미발령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소요되는 자질을 교육시켰고, 청구인들로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데 필요한 인사기록카드 등 모든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또한 면접시험 후 불합격 등 적극적인 채용거부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절차인 발령을 제외한 모든 임용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국·공립 중등학교교사를 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같은 학년도에 졸업한 다른 졸업생의 일부는 이미 발령을 받고 현직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1990.10.8.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우선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즉,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1990.10.8. 선고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청구인들에게는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및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

인들에게 개정법률조항을 내세워 우선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고, 특히 청구인 이○성, 같은 조○희, 같은 송○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임용을 못받았던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를 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1991.1.17.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모두 거치기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2.4.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2.8.18.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 계속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청구 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90헌마194 결정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3.9.27. 선고, 91헌마5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0.10.8.자 위헌결정에 불구하고, 적어도 청구인들에게만은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교사우선임용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들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결정이 된 위 법률조항인지 아니면 위 위헌의 결정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과 그 부칙 제2항인가의 문제이므로 결국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었던 일반법률의 효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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