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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6. 29. 선고 92헌마23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 헌마 23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안 ○ 순( 安 ○ 順)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홍 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24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8. 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임○식, 이○호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24202호)의 피고소인 임○식, 이○호에 대하여 1991. 11. 15.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피고소인) 임○식, 동 이○호는 각 의사로서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에서 레지던트수련과정에 있던 자들인 바, 1990. 2. 8. 위 병원 정형외과에 대퇴부골절등(갑상선기능항진 증세도 있었음)으로 입원한 피해자 망 변○임(여, 당시 70세)에 대한 치료를 그날로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사이에 각 담당(같은 해 2. 18.부터 2. 21.까지는 위 임○식이 담당, 그 나머지기간은 위 이○호가 담당)하면서, 공동하여,

1990. 2. 8.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사이에 위 병원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상처부위의 안정을 위하여 반기브스를 하고 골견인요법을 시행한 뒤 골절부위에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체중에 의하여 눌리는 부분이 골견인요법을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밑에 받친 쇠붙이 받침대 등과 마찰되어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전에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그에 관한 주의를 주고 피해자의 눕는 위치를 자주 바꾸어주는 등으로 욕창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했으며, 또 욕창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등이 이를 피의자등에게 알렸으면 즉각 적절한 치료로 욕창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신이 맡은 치료기간 동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써 피해자에게 욕창이 생기고 또 그것이 악화되게 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0. 10:00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실혈과 영양실조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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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