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5. 9. 28. 선고 94헌마27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4헌마 276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인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진 효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수는 1993. 12. 2. 서초경찰서에 청구외 이○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4. 2. 25.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