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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판례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판례집7권 2집 464~47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의(依)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와 상고심재판(上告審裁判)을 받을 권리

2. 소액사건(少額事件) 상고제한제도(上告制限制度)의 합리성(合理性)

결정요지

1.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裁判), 즉 절차법(節次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실체법(實體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恣意)와 전단(專斷)에 의한 재판(裁判)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上告審裁判)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제도(裁判制度)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私益)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民事訴訟)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比例均衡)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少額事件節次) 특유(特有)의 요청(要請)들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現行) 소액사건(少額事件) 상고제한제도(上告制限制度)가 결코 합리성(合理性)이 없다거나 입법자(立法者)의 위헌적(違憲的)인 차별(差別)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방법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이 부분 설시내용은 1995.10.26. 선고, 93헌마246 결정의 별개의견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청구인 : 김○석

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관련소송사건 : 대법원 93다61918 보험금

심판대상조문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상고(上告) 및 재항고(再抗告)) 소액사건(少額事件)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地方法院本院合議部)의 제2심 판결(判決)이나 결정(決定)·명령(命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限)하여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法律)·명령(命令)·규칙(規則) 또는 처분(處分)의 헌법위반(憲法違反) 여부와 명령(命令)·규칙(規則) 또는 처분(處分)의 법률위반(法律違反) 여부에 대한 판단(判斷)이 부당(不當)한 때

2. 대법원(大法院)의 판례(判例)에 상반(相反)되는 판단(判斷)을 한 때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바25 결정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1980.11.23.경 가입하였던 청구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가계종합교육보험과 관련하여 동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금 1,080,405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심판청구(대구지법 93가소8932)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심(대구지법 93나8465)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93다61918)를 제기함과 동시에 당해 상고심재판의 전제가 되는 소액사건심판법(제정: 1973.2.24. 법률 제2547호, 최후개정: 1990.1.13. 법률 제4205호) 제3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4카기6)을 하였으나 1994.5.27. 대법원에 의하여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6.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고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사건과의 차이는 오로지 청구액수의 많고 적음에 지나지 아니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청구액수의 많

고 적음에 따라 상고권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 제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과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한하는 법 제3조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상고심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아니한 우리 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소액의 민사사건은 되도록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지연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 제3조는 위 필요와 함께 민사재판제도에 있어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상소를 허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법원에서 마땅히 심리되어야 할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의 기회를 빼았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면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통한 법적 생활의 안정과 법률문화

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리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이를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고도 할 수 없다.

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의견

법 제3조는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신속·간편·저렴 등 제요청과 상고남용을 억제하여 법원의 기능이 합리적, 집중적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키 위한 제도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 제3조가 소송물가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사건(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2.6.26. 선고, 90헌바25 결정에서 법 제3조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소액사건의 당사자에게 불합리하게 상고를 제한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모든 국민에게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상고의 허용 여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우리의 법제하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신속처리의 요청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가볍게 볼 수 없는 명제이다. 경미한 소액사건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꼭 같은 내용의 3심제도를 절대시한다는 것은 해결할 사항의 가치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노력과의 균형상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사자의 구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패소당사자의 불이익만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하다 할 수 없고, 승소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결과의 종국적 확정이 상대방의 상소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연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형해화된다는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제도인 민사소송제도에는 다수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적 안정과 평화회복을 이룩해 주어야 할 일반적 요청이 있고, 특히 상고제도는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

따라서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 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합리성이 없다거나 입법자의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은 90헌바25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후에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 제3조는 위 판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방법에 대한 별개의 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

이 부분 설시내용은 1995.10.26. 선고, 93헌마246 결정의 별개의견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1995. 10.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주 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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