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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11. 30. 선고 95헌마84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13호 86-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공갈죄의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무죄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무고하였거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되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의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청 구 인 이 ○ 근

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4형제7543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7. 성남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이○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1) 사실은 1991. 8. 20. 경기도 가평군 ○○리 유원지에 청구인과 함께 야유회를 간 일이 있을 뿐 청구인과 정을 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불륜사실을 피고소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6,800만원을 갈취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8. 1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인이 1991. 9. 중순경 성남시 ○○동 소재 ○○다방에서 피고소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청구인과의 불륜관계를 남편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9. 26. 같은 곳에서 금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2. 1. 23. 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도합 금6,8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청구

인을 무고하고, (2) 1992.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동 지원 92고단1498호 공갈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돈을 갈취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도합 금6,800만원을 갈취당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1993. 5. 20.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동 법원 93노45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1994. 4. 26.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4형제7543호) 수사한 결과 1994. 7. 29. 피고소인 이○순의 무고와 위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이유 요지

피고소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던 중 부득이 수사기관에 가정파괴범인 청구인을 고소한 것이며 법정에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참고인 이○자, 양○옥, 강○구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이에 어긋나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소인으로부터 1992. 1. 23.경 금1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소인과는 성교를 한 사실조차도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청구인의 습성, 예컨대 청구인이 성교후에는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잠을 자고, 청구인의 손가락사이에 습진이 있고, 다리 장단지 윗부분과 정강이뼈가 있는 부분에 흉터가 있으며, 줄무늬가 있는 팬티를 즐겨 입는 습성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무고·위증 범죄혐의를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1995. 3.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정 기일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

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고소하여 청구인은 공갈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1993.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2고단1498호 사건)에서 징역4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원지방법원에 항소(93노459호 사건)한 결과 1993. 7. 7.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1994. 2. 22. 대법원(93도3266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은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무고와 위증범죄를 범하였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의로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불기소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답변의 요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과 그 경위는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과 같이 과연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피고소인을 협박하여 금6,800만원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유부녀로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청구인과 야유회를 다녀온 다음 스탠드바에 갔다가 강제로 끌려가 불륜관계를 맺은 후 그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당하여 고통을 겪다가 참다못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소한 것으로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피고소인과 스탠드바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과 이렇게 알게 된 피고소인을 그 후에도 만나면서 사귄 사실 및 1992. 1. 23. 피고소인으로부터 금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을 통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일이 전혀 없는데 피고소인이 혼자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가 그 사실이 그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추궁당하자 피고소인의 채무관계와 전혀 무관한 청구인에게 금6800만원을 갈취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청구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면,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장소와 그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대단히 구체적

으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위 검찰사건기록 572쪽 내지 577쪽), 피청구인이 불기소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청구인의 습성과 신체상의 특징, 예컨대 성교후에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잠을 잔다거나, 줄무늬있는 팬티를 즐겨 입는다거나 다리 장단지 뒷부분이나 정강이뼈가 있는 부위에 흉터가 있다는 것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전혀 정을 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본건 금6,8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은 상반하나, 참고인 이○자는 1991. 12.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약 3-4회에 걸쳐 금1,5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고(위 기록 91쪽 내지 94쪽), 참고인 양○옥은 1991. 11.말경부터 1992. 2.말경까지 5회에 걸쳐 금1,6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으며(위 기록 152쪽 내지 154쪽), 참고인 강○구는 피고소인 이○순의 시아버지로서 집으로 남자가 전화를 하여 며느리 이○순이 직접 받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등의 이상한 일이 잦아 며느리를 추궁하였더니 청구인과의 불륜관계와 돈을 갈취당한 사실을 고백하였다고 진술하면서(위 기록 156쪽 내지 161쪽) 사건을 알게 된 후 며느리의 채무를 직접 확인하고 참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들을 제시하고 있다(위 기록 162쪽 내지 179쪽).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 동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기간동안 피고소인이 주위의 아는 사람들로부터 가족 몰래 이 사건 금원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집에까지 전화를 하며 불륜관계를 숨기고자 하는 동녀를 괴롭혀 온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위 형사사건 제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이유에서는 위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갈범죄사실을 증명함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 그들의 진술을 배척한 바는 없다. -- 위 기록 311쪽 10행 내지 312쪽 1행), 이러한 인정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사건 금원들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강한 개연성이 있는 반면,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와 위증을 당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공갈죄의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무죄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거나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되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의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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