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른바 삼청교육(三淸敎育)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遺族)을 위하여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회장(三淸敎育被害者同志會會長)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한 경우에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의 고소는 청구인 자신이 피해자(被害者)로서가 아니라 그 유가족(遺家族)을 위하여 국가의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기한 이른바 고발(告發)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1990.6.25. 선고, 89헌마234
당사자
청구인 이○승
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7772호,204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2.10. 청구외 최○하, 전○환, 이○성, 김○기를 상대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감금치상, 감금치사 및 살인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980.7.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청교육
계획 제5호(불량배소탕계획)를 수립하고 같은해 8.5.경 동 위원회 상임위원장 전○환의 ''사회악일소특별조치''담화와 계엄사령관 이○성의 계엄포고 제13호(불량배 일제검거령)에 따라 삼청교육을 시행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1981.1.25.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60,755명을 체포·감금하고 피해자를 군부대에 수용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여 그중 54명을 총살 등 사망에, 397명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에, 2,768명을 정신이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7.11.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 내엔 1995.1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살인죄 및 감금치사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된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그런데 살인 및 감금치사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는 청구인 자신이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그 유가족을 위하여 국가의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기한 이른바 고발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 1990.6.25. 선고, 89헌마234 각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중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 1994.1.21. 선고, 94헌마4 각 결정 참조). 그리고 형법 제124조, 제281조 제1항 및 제276조에 의하면 불법체포죄와 불법감금죄와 감금치상죄는 그 각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각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각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청구외 최○하의 대통령재임기간인 9개월 20일과 청구외 전○환의 대통령재임기간인 7개년 5개월 24일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1995.7.18. 이전에 이미 모두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 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