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6. 5. 31. 선고 96헌바25 결정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휘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남 광양군 골약면 ○○리 대 35,574m² 지상에 임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 임대하면서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신축된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학원 등) 3,654,63m² 중 상가점포 7개 252,02m²를 금103,607,267원에 분양하고 양도차익 금71,448,455원을 얻었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상가점포의 분양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정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3.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4. 3. 수시분으로 1988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34,418,500원 및 방위세 금4,286,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16280호)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누18802호)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9)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5. 1.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996. 5.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다만, 청구인은 위 법인세법은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는 없으나 법률이 그 시행령에 과세요건의 규정을 위임하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이 일체가 되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여 위법인세법 시행령의 모법인 위 법인세법에 대하여도 당 재판부에 그 판단을 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2. 11. 12.선고, 92헌바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재판소 1994. 4. 28.선고, 89헌마22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시 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