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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6. 26. 선고 95헌마126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16호 402~4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의 진위나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매매금액 등에 관한 피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피의자가 집필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표시도 당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번지적을 표시한 것이며 매매가격 또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임에도 검사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1993. 5.13. 선고, 92헌마155 결정

1994.12.29. 선고, 92헌마179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1994. 7.25. 한 인천지방검찰청 94형제39208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

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92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리 122의 20 전 2,464평은 등기부상 이○순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76.11.26.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외 황○식(관련 민사소송사건의 원고)은 위 부동산 중 100평(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망부 이○운으로부터 1968.경 백미 5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경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황○식은 1968년 당시 마을 면장이었던 이○순이 대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이○운, 매수인 황○식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소인인 청구외 정○기는 동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증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4.6.13. 위 정○기를 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10.27.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93나5886호 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의 부친 이○운(사망)이가 이건 토지를 1963년경에 부여군 규암○ ○○리 거주 소외 망 이○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 ''증인은 위 이○운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인 피고명의로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를 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세금관계 때문인 사실을 알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주변토지는 100평에 백미 5두가 보통이었다'', ''증인은 이건 소송을 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시골에 다녀왔는데 원고가 피고의 부로부터 백미 5말에 매수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보니까 면장을 지냈던 이○순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9208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7.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

고하였으나 1995.4.13.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이 한 위 불기소처분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5.4.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1994.7.25.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9208호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여부이다.

3. 판 단

가.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기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1993.5.13. 선고, 92헌마155 결정; 1994.12.29. 선고, 92헌마179 결정 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에서 참고인 김○수, 전○기의 진술과 위 대전지방법원 93나5886호 판결을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위 민사소송은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되었느냐가 주된 쟁점이었고 이 사건 증언도 이와 관련하여 한 증언이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피고소인 주장대로 청구외 망 이○순이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이고, 따라서 그 기재 매매가격에 관련한 ''원고(황○식)가 피고(이 사건 청구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주변토지는 100평에 백미 5두가 보통이었다''는 증언과 ''증인은 이건 소송을 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시골에 다녀왔는데 원고가 피고의 부로부터 백미 5말에 매수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보니까 면장을 지냈던 이○순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부터 살펴본다.

(1) 첫째로 위 매매계약서가 피고소인의 증언과 같이 과연 면장이었던 이○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날인된 도장이 이○운의 것이었

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관련민사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이○순의 필적이고 매도인의 인용이 위 이○운의 인장의 인영인 여부에 대한 감정인 한○택의 감정결과는 필적이 다르며 날인된 인영도 이○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대전지방법원 94나5886호 판결이유는 그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필적감정의 대상이 된 문서간의 작성시기가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위 매매계약서는 정자체로 쓴 것임에 비해 비교대상인 편지글씨는 흘림체로 쓴 것으로 글씨체에 차이가 있어'' 위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상(위 불기소사건 30쪽)의 필체와 편지 등(동 기록 31 내지 34쪽)에 나타난 이○순의 필체는 매우 상이하며, 위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비교대상인 편지에 비해 더 정자체라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위 매매계약서는 1968년도에, 위 편지는 1985년도에 각 작성되어 연도상의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볼 때도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로 쉽게 판별된다(특히 위 계약서는 貝를 貝로, 月을 月로 안의 두획을 우측으로 경사지게 썼으나, 이○순의 글씨는 貝는 貝로, 月은 月로 안의 두획을 반듯이 그어 썼다). 한편 위 불기소사건기록 102 내지 105쪽에 나타난 이○순이 작성한(작성 명의인은 문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이○순의 아들 이○현이 그 부친의 필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계약서 등은 1969년 및 1970년에 작성된 것인데도 1968년도에 작성되었다는 위 매매계약서의 필체와는 상이하며, 1985년에 작성된 위 편지와 같은 필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체로 이○순의 필체는 매우 달필이며 획이 호방하고 글자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반면, 위 매매계약서의 필체는 그렇지 못한 하급의 필체이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이○운(李○雲) 이름 밑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매우 희미하며, 감정결과는 이○운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도(李○道)의 인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1968년도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의 인영이 1993년도에 이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퇴색되었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당연히 의심을 갖고 수사하였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위 판결이유를 만연

히 믿은 것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같은 성실한 수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이○순이 대필하였다는 두 매매계약서(동 기록 102쪽 내지 105쪽)는 매매목적물표시를 「토지표시」(土地表示) 또는 「건물급토지표시」(建物及土地表示)라고 쓴 다음에 기재하고, 대금난도 「1. 매매대금 백미 16가마 5두정」(賣買代金白米拾六叺五斗整) 또는 「전기삼건매매대금 백미 18가마정」(前記三件賣買代金白米拾八叺整)이라고 정확히 쓰고 다시 그 아래에 괄호하고(1가마는 구두고봉 10두입) (壹叺은 舊斗高峰拾斗入)이라고까지 쓰며 매매조건도 상세히 기재하고, 끝에 매도인·매수인 및 입회인의 주소·성명까지 기입하고 각 날인하는 서식이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토지표시」라는 기재도 없고 「매매대금」이란 기재도 없이 「금 백미 5두정」(金白米五斗整)이라고만 썼고 「壹叺은 구두고봉 10두입」이라는 기재도 없고 상세한 매매조건기재도 없고, 매수인 주소, 성명, 날인도 입회인의 주소, 성명, 날인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 이○순이 평소 쓰던 매매계약서 서식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감정결과와 같이 위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이○순의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청구인은 경찰단계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필체가 피고소인의 필체와 흡사하다 하여 피고소인이 위조한 것인지의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의당 의심을 갖고 이 점에 관하여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 둘째로 이 사건 토지 전 100평은 매매계약서상 백미 5말에 매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근접하게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측 참고인 김○수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위 김○수는 1971년에 이 사건 토지소재지와 같은 고향에 있는 논 1마지기(200평)를 백미 5가마에 매도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위 불기소사건기록 59쪽), 증인 강○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1968년경 이 사건 토지부근의 하답(질이 좋지 않은 논) 값도 평당 5되(관행상 쌀로 보인다)였다고 증언하였다(동 기록 107쪽). 또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매도증서(동 기록 108쪽)와 매매계약서(동 기록 10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소재지인 부여군 규암면 ○○리 335번지 전 42평이 1959년 음 2월에 백미 소두 고봉 15두, 즉 환산하면 평당 3되 6홉

(100평이면 36말)에, 1969.1.경 부여군 구룡면 ○○리 답 390평이 백미 고봉 169말, 즉 환산하면 100평당 약 42말에 매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이 대지이지만 100평에 5말이라면 위 증거들에 나타난 가격들에 비한 편차가 5분지 1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 적은 가격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관련소송에서 마을 주민 25명이 연서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1968년 경에는 토지 시세가 저렴하여 평당 1되 미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비추면 믿기 어려울 뿐더러, 그 기재대로 평당 1되 미만이라고 가정하여도 100평이면 10말 미만이 되어 이것만 가지고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968년 당시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지역의 대지 100평 시세는 보통 쌀 5두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소인이 누구로부터든지 1968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주변토지가 100평에 쌀 5말이었다는 말을 들었는가도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도 당연히 의심을 갖고 수사하였어야 했다.

(3) 셋째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표시가 부여군 규암면 ○○리 122번지 3,000평 중 100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부 이○운이 이○순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토지 중 100평을 황○석이 매수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순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토지는 부여군 규암면 ○○리 122의 20 전 2,464평 중 100평인데 위 매매계약서에 부여군 규암면 ○○리 122번지 3,000평 중 100평이라고 표시되었으니 왜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었는지 동 계약서상 계약일자로 표시된 1968년 음 1월 당시 부여군 규암면 ○○리 122번지 전 3,000평이란 토지가 있었는지 응당 의심을 갖고 수사하였어야 하였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 수사하였더라면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는 1968년 음 1월 당시는 동소 122번지의 11 전 3,779평중의 100평이거나 그 후 분할등기된 동소 122번지의 20 전 2,464평이 이미 사실상 분할되었으면 그 중 100평일 뿐 위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부여군 규암면 ○○리 122번지 전 3,000평이라는 토지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위 매매계약

서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지번지적을 표시한 것이므로 위 이○운이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면 이럴 수가 없는 점은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당연히 의심을 갖고 수사하였어야 했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증인 강○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황○식이 1992년 봄에 이 사건 토지상의 구가옥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에 청구인에게 다시 집을 짓고 살게해 달라고 사정한 사실과 1993.1.7. 청구인에게 적절한 값을 지급할터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여 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증인 강○구가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집터 100평이 쌀 5말에 매매되었다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수사하여야 하였고, 뿐만 아니라 황○식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도 당연히 의심을 하고 수사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주변토지 100평에 백미 5두가 보통이었다''는 증언은 객관적으로 잘못된 증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가 이○순이 쓴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피고소인에게 동 계약서는 이○순이 쓴 것이라고 말하였을 리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이○순이 쓴 것으로 조작하여 위 이○운과 황○식 사이에 매매가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청구외 황○식이 청구인으로부터 백미 5두에 매수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보니까 면장을 하였던 이○순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말을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황○식과 이○운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허위로 조작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증언과 같은 말을 원고에게 하지 않은 것인가를 더 성실히 수사하였어야 했다.

다. 다음으로 ''증인은 피고의 부친 이○운(사망)이가 이 건 토지를 1963년경에 부여군 규암면 ○○리 거주 소외 망 이○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응당 의심을 갖고 조사할 사항에 대한 조사가 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위 증언을 한 데 이어서 피고(이 사건 청구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여 ''증인

은 피고의 망부 이○운이 생존시인 1963년경 소외 이○순으로부터 본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1972년도 하기휴가 때 쌀 3~4가마를 주고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직접 매매계약서는 보지 못하였으나 고모부인 청구외 망 황○주로부터 들었다는지의 변소가 있다(위 불기소사건기록 48쪽). 결국 동 황○로부터 1963년경에 이○운이 이○순으로부터 쌀 3~4가마니에 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된다. 청구외 망 황○주는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그를 환문할 수는 없었겠으나, 과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위 황○주가 1963년에 이 사건 토지가 속한 토지를 쌀 3~4가마에 매매하였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에 관하여 살펴본다. 1963년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속하였던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여군 규암면 ○○리 122의 20 전 2,464평으로 보아 계산하여도 대금이 쌀 4가마니면 평당 쌀 1홉 6작(100평이면 1말 6되)이고, 대금이 쌀 3가마니면 평당 쌀 1홉 2작(100평이면 1말 2되)이 되며, 1963년 당시는 이 사건 토지 100평은 부여군 규암면 ○○리 122의 11 전 3,779평이었으므로 이 평수로 계산하면 대금이 쌀 4가마니라고 할 때 평당 1홉(100평이면 1말)이고, 대금이 3가마니라고 할 때 평당대금은 0.7홉(100평이면 7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위에서 본 매매실례에 비추어도 상식에 어긋난다. 따라서 그런 가격에 의한 매매는 있을 수도 없고,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황○주로서는 쌀 3 내지 4가마니라는 가격에 의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토지의 매매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능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소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은 상식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의당 이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수사하였어야 하였다.

라. 끝으로 피고소인은 ''위 이○운이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인 피고 명의로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세금관계 때문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언도 피고소인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을(동 기록 49,50쪽) 알고 있는 기억에 의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마. 필경 이 사건 헌법소원은, 비록 심판의 대상이 된 토지가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당연히 의심을 갖고 수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납득할 만

한 수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사실인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차별대우하여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결정을 한 경우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수사를 다하고 피고소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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