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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8. 29. 선고 94헌마19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4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원 목, 장 세 종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93년형제40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2. 5. 8. 청구외 구○복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1. 6. 20. 10: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양파를 사서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10월에서 12월사이에 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 6.,000만원만 보내면 양파를 사서 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팔아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9. 온라인예금구좌를 통하여 현금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1. 26.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9. 16.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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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