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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0. 31. 선고 96헌마6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년 ( 趙 ○ 年 )

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헌 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6879호, 1995년 형제188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8. 청구외(피고소인) 염○균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1995. 7. 14. 청구외(피고소인) 정○환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염○균은, 1991. 6.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경계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 토지 소재; 대덕구 상서동 지목; 대지, 면적; 417평방미터, 소유자 성명; 염○균, 주소; 동구 가양동 합의내용; 1. 현 담장 경계대로 분할한다, 2. 분할 후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평당 100,000원씩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기와 동시 각각 자체 청산한다, 3. 분할 후 발생되는 각종 허가 및 증개축을 비롯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협의하고 위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서명날인한다. 주소; 대덕구 상서동 성명; 조○년'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옆에 조○년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계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덕구청에서 성명불상 구청직원에게 위 합의서 1매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청구인이 1991. 11. 12. 경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에 피고소인과 청구인 공동소유인 대전 대덕구 상서동 소재 면적 417평방미터에 대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소재 면적 280평방미터와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동소재 면적 137평방미터로 분할신청을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등기부등본을 위 사무실에 비치케하여 행사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285평방미터임에도 280평방미터로 등기하여 대지 5평방미터 시가 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소인 정○환은, 1995. 6. 14. 15:00경 대전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단3388호 원고 오○균 외 8명과 피고 조○년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가 1968. 9. 1. 원고들의 망부인 오○성에게 대덕구 상서동 대 280평방미터를 금82,5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기 등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6879호)에 대하여는 1995. 10. 5., 위 위증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814호)에 대하여는 1995. 10. 1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김○호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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