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7. 2. 17. 선고 97헌바11 결정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 ○ 직 ( 李 ○ 稙 )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증석

arrow